[김홍중기자] 崔炳國(최병국)대검중수부장은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이나 전현직공무원에 대한 소환계획이 없다』며 사실상 수사가 끝났음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구속된 洪仁吉(홍인길)의원에 대한 추가혐의가 나온 것이 있나.
『없다』
―대검찰청 밖에서 조사한 사람은 몇명인가.
『참고인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겠다』
―전에 검찰청에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지검도 검찰청이다. 그 외에서 조사한 적은 없다』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의 비자금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기소 단계에서 확정되면 밝히겠다』
―정치인이나 전현직공무원에 대한 소환계획은 없는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별한 진척이 없다』
―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총재의 비서인 諸聖旻(제성민)씨를 참고인 형식으로라도 조사했는가.
『조사한 적이 없다』
―「깃털」만 건드리고 「몸체」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깃털이 뭐고 몸체가 뭔지 모르겠다』
―한보의 洪泰善(홍태선)사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계획은….
『신병을 구속하거나 할 방침은 없다』
―朴在潤(박재윤)전통상산업부장관은 국책사업이라 도와줬다고 진술했나.
『박전장관의 조사여부는 수사비밀이다』
―홍인길의원은 8억원을 받은데다 대출외압의 핵심인물처럼 보여지는데 알선수재혐의가 적용돼 법정형량이 징역5년 이하인 반면 權魯甲(권노갑)의원은 2억5천만원을 받고 징역10년 이상인 특가법이 적용됐는데….
『10년이하 징역도 징역1월부터 있고 1년이상 징역도 22년까지 갈 수 있다. 정상에 따라 형량은 다르다』
―권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됐는데 黃秉泰(황병태)의원은 국정감사기간인 10월에 만나 끝난 뒤인 12월에 돈받은 것이 뇌물죄가 아닌가.
『황의원은 은행에 대출압력을 넣은 것으로 걸린 것이다』
―뇌물죄의 인정은 청탁여부가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아닌가.
『(목소리를 높이며)법률논쟁은 하지 말자』
―홍의원이 받은 8억원의 사용처는….
『지금은 돈 받은 사실이 초점이다. 말할 단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