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검찰 법률적용 형평성논란…『주범이 형량낮아』

  • 입력 1997년 2월 14일 20시 10분


[서정보기자] 한보대출특혜비리사건 관련 구속자에 대한 검찰의 법률적용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의 주범격인 신한국당 黃秉泰(황병태) 洪仁吉(홍인길)의원에게는 법정 형량이 징역 5년 이하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한 반면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에게는 무기 또는 징역 10년의 징역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 검찰은 홍, 황의원의 경우 한보측의 청탁으로 은행장에게 대출압력을 넣고 2억원을 받았으므로 특경가법 7조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권의원은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를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2억5천만원을 받았으므로 특경가법 2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 권의원의 경우 검찰은 포괄적 뇌물죄 이론을 적용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포괄적 뇌물죄를 권의원에게 적용한다면 홍, 황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홍의원은 청와대 총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의 신분인 산업은행장에게 압력을 행사했으므로 알선수뢰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한보대출에 관한 국회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황의원이 받은 돈은 재경위와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국방위 소속 권의원이 받은 돈보다 뇌물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고법의 한 중견판사는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이 황의원에게 돈을 주면서 국감과 관련된 청탁은 하지않고 대출관련 청탁만 했다하더라도 황의원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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