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 경영권분쟁 가열…박의송씨 소송제기

  • 입력 1997년 2월 12일 20시 23분


[신석호 기자]한화종합금융 경영권 분쟁과 관련, 朴宜松(박의송)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은 12일 『회사측의 사모(私募)전환사채(CB)발행은 무효』라며 한화종금과 삼신올테이트생명 등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로써 소주주의 합병인수(M&A)시도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한화종금의 경영권 분쟁은 본격적인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박회장은 『회사측이 기존 주주들에게는 인수기회를 주지않고 전환사채를 통한 신주를 발행, 유통시킨 것은 상법 418조에 위배된다』며 『특히 기존 지배주주와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만 신주를 발행한 것은 신의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또 『이와같은 불법적인 신주발행이 방치된다면 부실경영을 일삼는 대주주라 하더라도 사모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주주들의 경영감시권과 탄핵권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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