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 부도 손배소 청구 논노채권단에 패소 판결

  • 입력 1997년 2월 12일 07시 53분


[신석호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金正述·김정술 부장판사)는 11일 국내 최초로 법정관리중 부도를 낸 논노의 채권단인 ㈜대불 등 8개업체가 『법원의 관리 감독 소홀로 손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노의 부도는 주로 법정관리 후 전(前)사주의 경영방해, 의류업계의 경기불황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법정관리인은 법원의 대표자가 아닌 만큼 관리인의 잘못을 법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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