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합금융의 2대 주주인 朴宜松(박의송)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은 10일 법원이 회사측의 사모(私募)전환사채(CB) 전환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한 것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냈다.
박회장은 항고장에서 『법원이 사모CB에 대한 의결권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일단 발행된 주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무효화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인정하고 있는 상법 제429조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또 『법원이 미도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모CB의 주식전환을 금지하고 한화종금이 이미 발행한 CB는 의결권을 인정해 준 것은 모순』이라며 『이번주중에 전환사채 발행무효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