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소환정치인 죄목]뇌물죄-알선수뢰죄 적용방침

  • 입력 1997년 2월 10일 20시 08분


[金正勳 기자] 신한국당 鄭在哲(정재철) 洪仁吉(홍인길)의원,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 등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과 관련된 정치권인사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검찰은 이들 세 의원을 포함해 현재 수사중인 정치권인사들을 △뇌물죄 △알선수재죄 △공갈죄 등으로 나누어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우선 뇌물죄가 적용되는 정치인은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명백한 「뇌물」에 해당하는 경우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필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번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의 경우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은행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대출감독업무를 맡고있는 재정경제원이나 사업인허가권이 있는 통상산업부의 공무원이 정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쉽게 뇌물죄가 인정될 수 있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재정경제위 통상산업위 등 관련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은 구체적인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역시 뇌물죄가 성립된다. 검찰은 10일 소환된 정의원이 92∼93년 재정경제위에서 활동한 점 등을 들어 일단 정의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의 경우 받은 돈의 액수가 1천만원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천만∼5천만원은 징역5년이상, 5천만원이상은 징역10년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는 뇌물죄와 유사한 알선수뢰죄 또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되는 경우다. 검찰은 홍의원에 대해서는 알선수뢰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의원이 대출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시점이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자리가 「경제수석비서관」과는 달리 직무상 은행대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면 알선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이 역시 뇌물액수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너무 애매할 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특히 국회의원이 대출알선을 했다면 뇌물죄에 속하는 알선수뢰죄보다는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 93년 朴哲彦(박철언)의원사건때도 검찰은 박의원이 권력핵심의 실세였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만으로 알선수뢰죄를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었다. 세번째로는 공갈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전형적인 국회의원비리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특정업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의사를 넌지시 표시한 뒤 돈을 받아내는 경우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충분히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갈죄는 단순공갈은 10년이하의 징역이며 상습공갈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뇌물죄에 비해 낮은 편이며 법원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가 많아 검찰은 가급적 해당 정치인에게 공갈죄보다는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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