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崔炳國 검사장)는10일 한보그룹 鄭泰守총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고 대출과정에 개입한 혐의가드러난 신한국당 鄭在哲 洪仁吉의원을 소환,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鄭·洪의원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이 돈을 받고 한보 특혜대출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민회의 權魯甲의원에 대해 이날중 검찰에 출두해줄 것을 재차 통보했으나 權의원은 11일 출두할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낮 12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출두한 鄭의원과 洪의원을 상대로 鄭씨로 부터 돈을 받은 시점과 액수, 돈을 받은 후 은행장들에게 대출청탁을 하거나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鄭의원 등은 그러나 『추석 등 명절때 떡값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돈을 받은 대가로 은행에 대출을 청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崔중수부장은 「은행장들처럼 정치인들도 먼저 소환된 사람이 구속될 가능성이높은 가」라는 질문에 『그럴수도 있다』고 말해 이들을 구속 수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鄭씨의 3남인 한보그룹 鄭譜根회장을 전격 소환, 한보철강의 시설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벌인 경위 등에 대해 밤샘조사했다.
검찰은 소환된 의원들과 鄭씨 부자를 대질 신문,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진위여부를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鄭씨가 각각 5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신한국당 金德龍 朴鍾雄 朴成範의원과 文正秀부산시장의 경우 鄭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금품수수 경위와 명목등을 파악,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보그룹 재정본부 芮炳錫차장과 鄭분순씨 자매 등 한보그룹의 비자금을관리했던 실무자 3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자금이 제공된 시점과 경위 등에 대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洪·權의원외에 鄭씨의 조직적인 로비를 받아온 14대와 15대 국회 재경위, 통산위와 건교위 소속 여야의원들과 청와대,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 10여명도 11일 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