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합금융이 발행한 사모(私募)전환사채(CB) 발행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법원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모CB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미도파에 대해서 발행은 허용하되 일정기간 주식으로의 전환은 금지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權光重·권광중)는 6일 말레이시아 투자자 2명이 미도파를 상대로 낸 사모CB 발행유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도파가 발행즉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모CB를 발행할 경우 기존 소수주주의 이익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인 7월1일 이전으로 된 CB발행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원측은 이같은 엇갈린 결정에 대해 『거래의 안전상 이미 발행, 유통된 사모CB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으나 아직 발행되지 않은 사모CB는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발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도파측은 작년말부터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투자자들이 자사 주식을 대량매입하자 최근 경영권 보호를 위해 CB발행을 추진해 왔다.
〈李熙城·鄭景駿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