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은행장소환후 향방]「청탁」증거확보 주력

  • 입력 1997년 2월 4일 20시 34분


한보특혜대출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 관계의 비리커넥션과 대출외압 세력을 규명하는 핵심단계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 검찰은 먼저 비리 은행장들을 형사처벌한 뒤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정치인에 대한 수사로 옮겨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여야정치인 5,6명 등에게 각각 10억원대의 돈을 건네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관계자들은 정총회장의 이같은 진술이 정치인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는 하지만 『수사는 이제부터』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총회장의 독특한 로비스타일 때문에 곧 진행될 정치인 수사에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것. 정총회장은 정치인 등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명절이나 선거 때 상상 이상의 거액의 돈을 건네주며 미리 「기름칠」을 해둔 뒤 적절한 시기에 어려운 사정을 넌지시 털어놓는 방식의 로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비를 받은 정치인들은 은행장들에게 『(한보철강이)자금사정이 어려운 것 같더라』는 식으로 은근히 청탁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수사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장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그들의 개인비리 외에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의 청탁이나 압력행사 여부를 집중 추궁해 보강증거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검찰은 정치인이나 고위관료 등이 언제 돈을 받았는지와 특혜대출과 제철소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내 이들을 꼼짝 못하게 옭아맬 방침이다. 따라서 수사선상에 오른 정치인들은 은행장들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위기에 놓여있다. 돈을 받고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입증된 정치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명절이나 선거 때 특별한 대가관계가 없이 수천만원씩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검찰은 법률검토 결과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정치인이 떡값이나 정치자금으로 돈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들끓는 여론 등을 고려해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단계에서 이들 정치인의 명단을 국회에 통보해 국회윤리위에 넘기도록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사관계자들은 한보특혜대출과 제철소 인허가에 개입한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은행감독원의 전현직 고위관료들에 대한 수사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인들과는 달리 전현직 고위관료들의 경우 정총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천만원대를 넘을 경우 상대적으로 직무관련성 입증이 쉬워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와 함께 당진제철소 인허가과정의 의혹과 관련,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통산부(구 상공부)등 당시 결재라인상의 전현직 고위관료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관심거리다. 〈최영훈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