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주암湖서 「녹조경보제」시범 실시

  • 입력 1997년 1월 27일 20시 34분


[具滋龍기자] 앞으로 팔당 대청 주암호 등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3개 호소(湖沼)를 대상으로 녹조발생경보제가 시범 실시된다. 환경부는 27일 상수원 오염의 주요 원인인 녹조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녹조경보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녹조경보란 호소의 부영양화(富營養化)로 일정 개체이상의 녹조가 발생하면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녹조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수돗물을 취수한 후 정수를 강화하고 포기(泡氣) 등을 통해 녹조제거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중 팔당 대청 주암호를 대상으로 경보제를 시범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수돗물을 취수하는 전국 17개 호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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