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이유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마땅』…대법 판결

  • 입력 1997년 1월 26일 20시 07분


대법원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회복시켜 주던 하급심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林洙·이임수 대법관)는 25일 개인택시 운전사 신모씨와 자동차로 문구용품 납품업무를 해온 조모씨가 부산과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이유가 불가피한 면이 있고 면허취소로 받게 될 개인적 불이익이 크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그 결과의참혹성등에 비춰볼 때 이를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더크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7월 부산 금정구 서2동 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주차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택시운전을 못하면 가족부양이 힘들다』며 소송을 내 원심에서 승소했었다. 〈徐廷輔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