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장사본 연행은 불법…국가배상해야』판결

  • 입력 1997년 1월 24일 20시 14분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직접 발부한 구속영장 정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고 피의자를 연행한 것은 불법이므로 국가는 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朴萬浩·박만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됐던 盧泰勳(노태훈·34·인권운동사랑방 연대실장)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노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3년 7월 경찰청 보안국 소속 경찰관들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씨를 연행하면서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선임권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물론 구속영장 정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연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영장 정본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긴급할 때에 한해 피의자에게 영장발부사실만 알려주고 연행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이 노씨를 내사하면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김포세관에서 노씨의 물건을 뒤진 것은 영장 없이는 강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언론사에 「노씨가 북한과 관련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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