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高 학부모,『現입시 특수고에 불리』 憲訴결의

  • 입력 1997년 1월 24일 20시 14분


서울의 외국어고 학부모들이 현행 입시제도는 특수목적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원 대일 명덕 서울 이화여 한영외국어고 등 서울시내 6개 외국어고 학부모 대표 1백20여명은 24일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이달안에 외국어고 학생들의 내신평가방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의했다. 외국어고 학부모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서울대가 최근 98학년도 입시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외국어고 학생들이 일반 고교 학생에 비해 대학입시 내신성적 산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李珍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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