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高 학부모,『現입시 특수고에 불리』 憲訴결의

서울의 외국어고 학부모들이 현행 입시제도는 특수목적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