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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수배출업체 『갈수기땐 부과금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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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6:39
2009년 9월 27일 06시 39분
입력
1997-01-24 20:14
1997년 1월 24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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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滋龍 기자] 허용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내보냈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물리는 폐수배출부과금이 계절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환경부는 올해안에 수질환경보전법을 고쳐 겨울철 등 갈수기에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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