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총련시위자 2명 사회봉사명령

  • 입력 1997년 1월 22일 20시 17분


한총련의 연세대 시위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첫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2명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黃仁行·황인행 부장판사)는 22일 연세대 시위과정에서 종합관 등을 점거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한석피고인(25·청주대 정외과3년) 등 2명에게 징역 2년∼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피고인 등에게 자연보호활동 및 사회공공시설 봉사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학생회 활동을 하지 말 것 △정치목적의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 △학업에 전념하고 부모와 교수의 지도에 순응할 것 등 보호관찰기간중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박현정피고인(23·전남대 여학생회장) 등 시위를 주도한 학생회 간부 4명에게 징역 2∼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시위가담 정도가 가벼운 고재필피고인(19·부산 부경대 1년) 등 나머지 13명의 학생들에게는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3∼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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