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시위학생 학생회활동 금지명령…고법 이색선고

  • 입력 1997년 1월 22일 11시 46분


한총련 시위 학생 1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명에게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黃仁行부장판사)는 22일 한총련 시위과정에서 연세대건물을 점거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韓석피고인 등 2명에게 징역 2년∼1년6월에 집행유예 3년∼2년과 함께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韓피고인등에게 자연보호활동 및 공공시설 업무지원 분야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특별준수사항으로 학생회활동 참여금지,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가금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韓피고인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한총련 시위이전 시위경력이 있는 만큼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朴현정 피고인(전남대 여학생회장)등 연세대 시위를 주도한 학생회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6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학생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시위가담 정도가 미약한 高재필 피고인(부경대1)등 나머지 14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