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유소 가격표시판 의무화…연료판매소에도 설치

  • 입력 1997년 1월 21일 20시 14분


「高眞夏기자」 서울시는 21일 시내 7백76개 주유소와 연료판매소 1천곳을 대상으로 휘발유 등유 경유의 ℓ당 판매가격을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이달부터 기름값이 자유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판매가격을 비교, 구입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의 경우 지금까지 주유기 위에 설치하던 가격표지판을 차량진행방향 갓길에서 볼 수 있게 설치해야 한다. 시는 다음달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3월부터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통상산업부 지침에 근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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