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보청기 내년부터 의보혜택…종합병원 특진제 개선

  • 입력 1997년 1월 17일 20시 19분


종합병원의 특진제도가 올 상반기중 대폭 개선되고 하반기에는 현행 의료보험수가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또 내년부터는 노인건강관리대책의 하나로 틀니와 보청기도 의료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안에 관련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올해안에 이에 필요한 노인보건건강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일반의 자격을 딴지 10년 이상으로 돼 있는 특진의사 자격기준을 전문의 자격을 딴지 5∼7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재료비가 적게 들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수술은 진료비가 올라가도록 하는 등 현행 의료수가 산정체계를 대폭 개편,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4년부터 추진해온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신도시내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3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金世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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