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李相喆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강도짓을 일삼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방배경찰서 사당4파출소 소속 金鎭錄순경(29)에 대해 이날 오전 피의자 직접심문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李판사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결정했다.
金순경은 평소 어울려 지내던 유흥업소 종업원인 朴인진씨(20)등과 함께 지난 4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T사우나에 들어가 종업원 趙모씨(27.여)등손님 7명을 흉기로 위협, 4백39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