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수 감소 불구 당직변호사 『바쁘다 바빠』

  • 입력 1997년 1월 9일 20시 49분


「申錫昊기자」 『복잡한 인신구속제도,당직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새해 들어 영장실질심사제 등 새로운 인신구속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각 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당직변호사들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 盧京來(노경래)부회장은 지난 4일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당직변호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제기됐다』며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4,5명 수준인 당직변호사의 수를 더 늘리고 업무지침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과거보다 구속자들의 수는 줄었지만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설명해 주고 도움을 주는 당직변호사들의 활동영역이 그만큼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피의자들에게 손쉬운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해 변호사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현재 3백8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당직변호사들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가족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서 등 현장에서 무료로 이들을 접견한다. 변호사들은 영장실질심사제와 체포적부심 기소전 보석 등 새로운 제도를 설명해 주고 원하는 경우에 한해 최고 1백만원의 수임료로 체포단계에서 형확정까지 변호를 맡아준다. 河炅喆(하경철)변호사는 『인권신장을 위해 신설된 여러가지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피의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이 영향을 줄 것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의자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각 지방변호사회 시민봉사과(서울의 경우 「시민법률원조센터」 02―3476―8080)에 전화로 연락하면 되고 일과시간외에도 자동응답기에 자신의 이름과 소재지 연락방법 등을 남겨 놓으면 일과시작 직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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