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기각 범죄경중 따라 신중처리

  • 입력 1997년 1월 9일 12시 01분


증거인멸및 도주 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앞으로는 범죄의 경중과 불구속기간중 실정법 위반 가능성등을 종합 판단해 이뤄지게 돼 법원의 영장 기각이 보다 신중해질 전망이다. 또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즉각 신병을 구속하고 실형선고시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폭력,음주운전 등 단순 사건이라도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등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의 취지를 악용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대응이 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鄭址炯원장은 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 『앞으로 영장심사때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외에 불구속 기간에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구속영장 기각을 좀 더 엄격히해야 할것』라고 말했다. 법원 수뇌부의 이같은 견해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등의 목적으로 올해 부터 시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국민의 법감정과 어긋나거나 피해자의 인권을 소홀히 할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후 나온 것으로 향후 영장전담 판사들의 영장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鄭원장은 『새로운 인신구속제도의 시행으로 불구속재판을 받게된 피고인이 재판에 불참하는 사태가 우려된다』며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발부나 보석취소등을 통해 즉각 신병을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鄭원장은 또 『불구속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폭력, 음주운전 등 단순사건이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히 다룰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해 양형연구위원회에서 범죄유형과 사안에 따른 양형기준과 집행유예시의 사회봉사 또는 수강교육 명령제의 활용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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