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설미비 E마트,주민에 손해배상해야』

  • 입력 1997년 1월 4일 09시 00분


【고양〓權二五기자】 백화점 등 대형쇼핑시설이 충분한 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아 교통체증을 유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 진광엽판사는 3일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주민 李明花(이명화·39·백석동 흰돌마을)씨가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E마트 일산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백화점측은 이씨에게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대형할인매장인 E마트는 역시 신세계백화점이 주인인 유니코백화점과 함께 26층 주상복합건물중 지하1층∼지상4층의 5개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바로 옆에 흰돌마을 라이프아파트와 라이프빌라가 위치해 있고 도로 건너편에는 청구코아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E마트가 충분한 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아 주변에 교통혼잡과 불법주차 소음 등을 유발한 것은 현행법상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시켜온 일산신도시 뉴코아 그랜드 마크로 까르푸 등 대형백화점 인근 주민들은 물론 대도시의 대형빌딩 부근에 사는 주민들의 환경피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이씨는 신도시 입주초기인 93년 E마트가 자신의 집 인근에 개장된 뒤 교통혼잡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자 지난 6월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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