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석원의원 기소유예

  • 입력 1996년 12월 27일 21시 56분


서울지검 특수2부(金成浩·김성호 부장검사)는 27일 全斗煥(전두환)전대통령의 비자금 1백58억여원을 변칙으로 실명전환해 준 신한국당 金錫元(김석원 전쌍용그룹회장)의원을 기소유예처분했다. 검찰은 그러나 대법원이 비자금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금융실명제 위반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할 경우 김의원을 다시 기소할 방침이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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