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관이 강도 공모…검찰,20대 순경 구속

  • 입력 1996년 12월 27일 08시 03분


검찰 20대순경 구속현직 경찰관이 강도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검 형사3부(安在瑛·안재영 부장검사)는 26일 서울남부경찰서 신림8동파출소 孫杖金(손장금·29)순경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순경은 지난 9월 관내 W카페 종업원인 최길성씨(24·구속)에게 『사채업자로부터 20억원 정도를 털려고 하니 함께 일해 보자』고 제의한 뒤 김모씨(수배중) 등 공범 5명과 함께 다음달 31일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 김모씨(55) 사무실에서 현금과 수표 5억6천만원 상당을 빼앗도록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다. 손순경은 이들이 빼앗은 1억3천만원 상당의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같은 달 21일 파출소에 분실물로 보관중이던 조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이들에게 미리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손순경을 파면조치했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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