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전-노씨 상고심 형사1부에 배당

  • 입력 1996년 12월 26일 15시 22분


대법원은 26일 12.12 및 5.18사건과 全斗煥.盧泰愚 두전직대통령비자금사건 상고심을 형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에 배당,심리토록 했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4일 상고장과 사건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 오늘 오전사건 배당을 논의,`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에 따른 무작위 배정방식에 의해 형사1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측에 사건 기록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기록검토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달 중순께 부터 심리에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상고심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형사1부 대법관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합의를 거쳐 尹관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체 대법관 14명중 崔鍾泳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구성된 전원 합의체에 이관,심리되게 된다. 대법원 형사1부는 鄭貴鎬주심대법관을 비롯,金碩洙 李敦熙 李林洙대법관등 모두 4명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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