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카마號 선상반란 中동포 6명全員 사형 선고

  • 입력 1996년 12월 24일 11시 48분


페스카마 15號 선상반란사건을 일으켜 한국인 선원등 11명을 살해한 中國人 朝鮮族 동포 선원 6명에게 모두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金宗圭부장판사)는 24일 全在千피고인(38) 등 朝鮮族 선원 6명에 대한 해상강도살인죄 등 선고공판에서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잘 살아보겠다며 승선했다가 선장으로부터 구타와 모멸을 당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한 사실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면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인 선원들을 죽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선박을 탈취하게 된 점 등을 내세우며 해상강도살인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같은 한국인 항해사 李仁錫씨를 살려준 목적 등을 살펴볼때 처음부터 강도살인의 목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全피고인 등은 지난 8월 2일 새벽 사모아섬 인근인 남위 5도 서경 1백63도 해상에서 열악한 작업조건과 폭력에 항의, 선상반란을 일으켜 선장 崔起澤씨(33.부산시금정구 구서1동) 등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 中國人 朝鮮族 동포선원 1명 등 모두 11명을 살해한뒤 사체 등을 해상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모두 사형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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