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15년거주자 주택신축 90평內 허용…당정

  • 입력 1996년 12월 23일 21시 00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규제완화와 관련, 대지 1백50평이상을 보유한 15년이상 거주자에 한해 90평까지 주택의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신한국당 鄭泳薰(정영훈)제3정조위원장은 23일 기자를 만나 『대지 1백50평이상 거주자가 90평까지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결혼하면 분할등기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5년이상 거주자의 경우 40평까지, 원주민은 60평까지 증개축만 가능하다. 정위원장은 또 『그린벨트내에 체육관 초중고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으며 이같은 방안을 당정이 24일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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