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때「미란다원칙」고지 피의자 확인서 받아야』…법무부

  • 입력 1996년 12월 15일 20시 14분


법무부는 15일 수사기관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범죄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도록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령인 검찰사무규칙과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미란다 원칙 고지」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사용중인 확인서 양식도 다시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불법체포 시비를 없애고 검찰과 경찰이 지난 95년 2월부터 범죄피의자에게 실시중인 「미란다 원칙 고지」행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미란다 원칙이란 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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