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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뢰 市의원에 5년 선고…추징금 2억9천만원
업데이트
2009-09-27 10:39
2009년 9월 27일 10시 39분
입력
1996-12-12 08:22
1996년 12월 12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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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貞洙·최정수 부장판사)는 주택재개발사업중 시공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3지구 주택조합장 洪溱(홍진구·62·서울시의회 의원)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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