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뢰 市의원에 5년 선고…추징금 2억9천만원
업데이트
2009-09-27 10:39
2009년 9월 27일 10시 39분
입력
1996-12-12 08:22
1996년 12월 12일 08시 22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뉴스듣기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貞洙·최정수 부장판사)는 주택재개발사업중 시공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3지구 주택조합장 洪溱(홍진구·62·서울시의회 의원)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申錫昊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지금 뜨는 뉴스
“난폭배달” vs “콜 안받는다” 충돌에… 배달주소 감추기까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재명의 민주당’부터 ‘이재명의 국회’까지 [김지현의 정치언락]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종말이 오는 줄”…中 광저우 휩쓴 토네이도 영상 보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