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비리 前市간부 3년 구형

  • 입력 1996년 12월 11일 20시 17분


서울지검 특수3부(安大熙·안대희 부장검사)는 11일 서울시 버스비리사건과 관련, 버스운송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울시 교통관리실장 金東勳(김동훈·57.1급)피고인과 전교통기획관 趙匡權(조광권·49.2급)피고인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沈相哲(심상철)판사와 형사4단독 趙炳勳(조병훈)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서울시내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버스업체들과 유착돼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비록 오랜 공직생활을 해온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중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피고인 등은 지난 2월과 6월 버스요금 인상과 노선조정과 관련, 서울시내 버스업체 대표들로부터 각각 1천8백여만원과 2천3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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