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尹相參특파원】 전 종군위안부였던 한국인 가네다 기미코(金田·75)씨가 한국 피해자로서는 처음으로 9일 일본의 민간기구인 「아시아 여성기금」이 지급하는 위로금 수령의사를 밝혔다.
가네다씨는 이날 밤 도쿄에서 열린 전 종군위안부 지원집회에 참석해 『내일 죽을지 모르는 목숨인데 죽음 다음에 몇억엔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며 위로금 수령의사를 나타냈다고 기금측이 전했다.
가네다씨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천만엔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위로금 2백만엔과 의료 복지사업 관련비 3백만엔 등 모두 5백만엔을 일괄 지급해 주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