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자필서명없는 보험 무효』판결

  • 입력 1996년 12월 5일 07시 51분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아내가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했을 경우 이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김형선 대법관)는 4일 양모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해당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양씨가 남편 김모씨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만큼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93년 남편 김씨를 피보험자로 해 교보생명과 생명보험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내온 뒤 94년 남편이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보험금지급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의 서명이 김씨의 것이 아니라며 보험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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