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성폭행 30대에 무죄선고…『범죄 신빙성없다』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金鎭基부장판사)는 4일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李창대피고인(30.경남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의 진술과정에서 범행일시와 인상착의를 번복하고 있고 피해자 몸에 상처가 없는 점 등을 놓고 판단할때 범행사실을 믿을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李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2시께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2동 모 여관 앞길에서 高모씨(34.여)에게 접근, 흉기로 위협한뒤 성폭행하고 현금 20만3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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