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中동포상대 사기범 본격수사 착수

  • 입력 1996년 12월 1일 21시 27분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金秉學·김병학 검사장)는 1일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국내인들에게 사기당했다며 지난달 28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통해 고소한 1만4백여건중 6백여건을 1차 수사대상으로 분류하고 이번주 초에 이를 일선 검찰에 보내 본격수사에 착수토록 할 방침이다. 全昌鍈(전창영)대검 형사과장은 『조선족 동포 사기사건 고소장을 정밀검토한 결과 이중 사기행각을 벌인 국내인의 소재지나 피해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곧바로 수사가 가능한 6백여건을 1차 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과장은 또 『이 6백여건을 국내인 사기혐의자의 소재지별로 관할 일선검찰청에 보내 곧바로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각 일선 검찰청에서는 조선족 동포 사기피해사건을 전담하는 검사를 지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선족 동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국내인의 경우 도주우려가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재를 추적해 반드시 검거토록 하고 검거 후에는 피해를 본 조선족 동포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선족 동포를 상대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 후에 외무부에 통보해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다시 중국에 건너가 사기행각을 벌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기피해를 본 조선족 동포의 진술이 필요할 때는 중국 현지의 우리 영사관에서 이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토록 해 넘겨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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