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勳기자」 건국 이후 지금까지 사형선고가 확정된 범죄자는 모두 9백80여명으로 이중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모두 8백79명이다. 매년 평균 20명에게 사형이 선고돼 이중 약1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셈이다.
金泳三(김영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존파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여파로 △94년 15명 △95년 19명 등 모두 34명의 사형수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는 서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 모두 54개국. 그리고 16개국에서는 「일반범죄에 한해」 사형제도가 없다. 또 30여개국에서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않아 사실상 사형제도의 기능이 정지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에는 정부나 국회의 법률개정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도 있다. 95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헝가리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됐다.
즉 1백여개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여서 사형폐지는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증가 등의 이유로 사형제도를 부활하는 경우도 있다.
사형제도가 어떤 식으로든 존속해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등 94개국.
그러나 외국의 경우 법정형량에 사형이 규정돼 있는 범죄는 대개 5, 6개로 제한돼 있는 반면 한국은 무려 89개의 범죄에 대해 사형이 법정형량으로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