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합헌 이모저모]사형집행 건국이후 8백79명

  • 입력 1996년 11월 28일 20시 11분


「金正勳기자」 건국 이후 지금까지 사형선고가 확정된 범죄자는 모두 9백80여명으로 이중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모두 8백79명이다. 매년 평균 20명에게 사형이 선고돼 이중 약1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셈이다. 金泳三(김영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존파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여파로 △94년 15명 △95년 19명 등 모두 34명의 사형수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는 서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 모두 54개국. 그리고 16개국에서는 「일반범죄에 한해」 사형제도가 없다. 또 30여개국에서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않아 사실상 사형제도의 기능이 정지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에는 정부나 국회의 법률개정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도 있다. 95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헝가리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됐다. 즉 1백여개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여서 사형폐지는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증가 등의 이유로 사형제도를 부활하는 경우도 있다. 사형제도가 어떤 식으로든 존속해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등 94개국. 그러나 외국의 경우 법정형량에 사형이 규정돼 있는 범죄는 대개 5, 6개로 제한돼 있는 반면 한국은 무려 89개의 범죄에 대해 사형이 법정형량으로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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