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 입주민 정신적피해도 보상』…서울지법 판결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0시 17분


건설회사측의 사정으로 입주예정일이 지나도록 공사가 지연돼 입주민들이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인 주택에서 생활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면 건설회사측은 입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金正述·김정술 부장판사)는 27일 전모씨 등 경기 일산신도시 건영빌라 6단지 입주민 35명이 건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영측은 가구당 1백만∼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영측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민들이 공사가 진행중이던 주택에 입주해 불편한 생활을 한 만큼 입주지연 보상금은 물론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 93년 건영측과 경기 고양시 건영빌라 입주계약을 맺었으나 공사를 자꾸 지연시킨 건영측이 『잔금을 납부해야 주택을 빨리 완성할 수 있다』며 입주를 종용, 마무리가 끝나지 않은 주택에 입주했었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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