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씨 구속기소…히로뽕 상습투약혐의

  • 입력 1996년 11월 24일 01시 30분


서울지검 강력부(徐永濟·서영제 부장검사)는 22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 온 혐의로 구속수감된 고 朴正熙(박정희)대통령의 아들 志晩(지만·38)씨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고 23일경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히로뽕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가족들의 권유와 지만씨의 결심에 따라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대신 구속기소키로 했다』며 『지만씨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히로뽕의 마수에서 영원히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만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7시경 서울마포구서교동 서교호텔 10층 객실에서 히로뽕 판매책 金虎成(김호성·34)씨로부터 히로뽕 3g을 건네받아 윤락녀 박진희씨(여·수배중) 등과 함께 여덟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해 온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었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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