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적부심담당 정덕흥부장판사의 입장]

  • 입력 1996년 11월 22일 20시 23분


신은경씨를 석방한 것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경우 불구속수사한다」는 법원칙을 지킨 것일 뿐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19일 확정한 형사소송규칙의 불구속 재판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이를 적용해보자는 생각도 있었다. 신씨가 탤런트로서 열심히 살아온 점을 제외하면 연예인인 점을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법원이 혐의사실의 경중여부 등을 고려해 구속자의 석방을 신중히 해온 관행이 국민들의 법감정으로 굳어진 것 같다.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불구속수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일단 불구속수사한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법정구속하는 외국과 같은 관행의 정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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