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에 77억 국고 지원…한총련시위 피해 복구위해

  • 입력 1996년 11월 22일 09시 59분


교육부는 지난 8월 한총련의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졌던 연세대의 피해복구를 위해 국고에서 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연세대의 피해규모가 이전의 학생시위사태 때에 비해 훨씬 크고 학교측이 한총련을 상대로 피해보상(구상권)을 신청하기 어려운 입장을 감안, 정부 예비비에서 77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연세대측은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 2백16억원 중 1백5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피해가 극심한 종합관 건물의 신축비용 77억원만을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사립학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해 재정적 곤란을 겪는 학교법인에 일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상 예비비는 수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시 사용하는 비용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연세대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宋相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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