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노동계 총파업 강행땐 사법처리

  • 입력 1996년 11월 20일 13시 38분


검찰은 20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독자 추진방침에 대해 노동계가 내달중 총파업을 선언하는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불법 파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는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체 노동계가 노동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불법쟁의행위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 權永吉)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 朴仁相)은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독자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은 자본편향적 내용으로 분석되며 내달 10일을 전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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