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협회 로비의혹…김태옥협회장 뇌물제공여부 추궁

  • 입력 1996년 11월 12일 20시 07분


대한안경사협회의 로비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朴柱宣부장검사)는 12일 전날 소환한 金泰玉안경사협회장을 상대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뇌물제공여부를 계속 추궁중이다. 검찰은 안경사협회가 안경테를 독점판매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를 걷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를 포착, 협회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당초 안경사협회 전직 임원이 金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이같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관계자는 그러나 『金씨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혐의사실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金회장 수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金世媛·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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