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구청 세무비리 관련 3∼4명 소환조사

  • 입력 1996년 11월 11일 16시 36분


서울지검 특별범죄 수사본부(본부장 韓富煥 3차장)는 11일 세금감면등의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일부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등 비리 관련자 3-4명을이날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최근 확보된 서울시내 일선 구청의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부과관련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며 마포구청 외에도 일부 구청 세무직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금품수수 내역을 캐기로 했다. 검찰은 금명간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온 업체들의 계좌에 대한본격 추적작업을 병행키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진정 또는 고발이 접수된 공직자 관련 미제 사건과 추가로 접수된 진정및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계속해 왔다. 검찰은 현재 세금감면을 조건으로 한 세무비리를 포함,불법 용도변경 묵인 등에 연루된 건축비리,관내 업소 비리 묵인을 조건으로 한 관행적인 뇌물수수 행위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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