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지 매입가 조작 1억착복 건설사간부 구속

  • 입력 1996년 11월 6일 11시 57분


全南지방경찰청은 6일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면서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1억여원의 차액을 착복한 前 ㈜새한건설 관리이사 李洪福씨(41.광주시 남구 봉선동)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우현건축사사무소 이사 梁元燦씨(39.남구 봉선동)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李씨 등은 지난해 10월 ㈜새한건설 대표이사 南모씨(64)로부터 아파트 건립부지매입을 의뢰받고 徐모씨 소유의 光州시 南구 眞月동일대 대지 1백27.5평을 평당 1백70만원에 매입하고도 평당 2백7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차액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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