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험 「도로주행」신설…97년부터

  • 입력 1996년 11월 5일 20시 25분


내년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는 도로에서 10시간 이상 운전연습을 한 뒤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운전면허시험에 추가되는 도로주행시험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5일 입법예고했다. 경찰은 이 개정안을 오는 12월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한 경우 6개월 유효기간의 연습운전면허를 발급, 최소 10시간 이상 주행연습을 거친 뒤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주행연습은 운전면허 취득후 2년이 넘은 운전자로부터 지도받아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원서접수시 교습자의 인적사항및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혼자 연습할 경우 연습면허증이 취소된다. 응용학과시험 이후 실시하는 도로주행시험에서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된 2차로 이상 4㎞ 구간의 도로에서 옆좌석에 경찰관이 동승한 차량을 응시자가 약 30분간 직접 운행하며 평가받게 된다.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실시하는 도로주행시험 합격자는 응용학과시험에만 합격하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면허교부시 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게 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