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비리]서울시 교통관리실장등 2명 영장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1분


서울지검 특수3부(安大熙 부장검사)는 31일 서울시내 버스업체 횡령 및 뇌물비리사건과 관련,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버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교통관리실장 金東勳씨(57.1급)와 前교통기획관 趙匡權씨(49.2급)등 2명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와 趙씨는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柳快夏씨(71.구속)등 서울시내 버스업체 대표 및 간부들로 부터 신설 버스노선 배정과 적자 노선폐지, 흑자 노선유지, 노선 변경등의 대가로 지난 1월 부터 각각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서울시내 일부 버스업체들의 회사수익금 횡령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89개 서울시내 버스업체중 이미 입건된 17개 업체를 포함한 30여개 업체들의 탈세혐의에 대해 집중수사하는 한편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대중교통 1과장 朴東慧씨(45)등 서울시 전현직 간부 및 직원 3명과 선진운수㈜ 대표이사 閔庚熙씨(64)등 버스업체 대표 3명등 6명에 대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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