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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영업 여행업체 22개사 행정처분

입력 1996-10-28 15:31업데이트 2009-09-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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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는 최근 실시한 여행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여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부당사례가 적발된 22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기획여행상품 광고에 구체적인 서비스내용을 밝히지 않았거나 무자격자가 단체여행객을 인솔한 경우, 여행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교부한 경우 등 모두 8건의 부당사례가 적발된 대한여행개발, 삼성카드, 세방여행, 오아시스항공 등 4개 일반여행업체에 과징금 또는 10-1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여행약관을 게시하지 않은 성도여행사, 가고파여행사 등 2개 일반여행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 위반시 보상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여행경비 정산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등 모두 27건의 부당사례가 드러난 16개 국외여행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부당사례가 적발된 국외여행업체는 부산 동성고속관광, 인천 세진여행, 대전 금남관광, 강원 매일관광, 경기 뉴월드유성, 전남 팔마관광여행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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