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화염병 사용자(투척자)보다 처벌이 가벼운 화염병 제조 보관 및 운반 소지자도 사용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내무당정회의를 갖고 화염병 제조 보관자 등이 실제 사용자보다 배후조종의 혐의가 강한데도 사용자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화염병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현재 △화염병 사용자는 7년이하 △제조 보관자는 5년이하 △원료보관 및 운반 소지자는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당정은 또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시위라 하더라도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강제해산 명령권을 부여키로 했다.〈朴濟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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