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24일 법정관리를 받던중 3백22억여원의 융통어음을 불법 발행한 뒤 이를 할인하는 수법으로 3백여억원을 사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서주산업 회장 尹錫民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사기)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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