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운영, 민간이양 본격 추진…환경부

  • 입력 1996년 10월 24일 15시 11분


환경부는 24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민간기업으로 대폭 이양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말까지 완공되는 기초시설은 민간기업에 운영.관리를 전담케 하고 새로 투자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민영화하기로 했다. 또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시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점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 근무인원을 점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환경부는 민간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당분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부대사업 인정과 부지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민간자본이 출자된 경우,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시설사용료 수준을 결정하고 민간기업의 시설사용료 징수업무를 지자체가 대신 맡아 징수처리 업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환경기초시설은 그동안 비효율적 관리와 전문성 부족으로 적정관리가 이뤄지지않아 지난 94년 「민자유치법」이 제정됐으나 수익성 보장, 사용료 징수체계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방안의 홍보를 위해 다음달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수도권 공청회」를 갖고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시설 운영이 민영화되면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져 정부의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지방공무원이 대거 감축됨과 함께 운영의 전문성으로 환경개선 및 신기술 도입이 쉬워지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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